외국인이 비자 없이 한국 방문 시 미리 신청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를 K-ETA이라 부른다. 영국에서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는 ETA와 일맥상통하는 제도다.
K-ETA의 모든 것
① 무비자 입국을 원하는 방문객은 항공 또는 선박에 탑승하기 전에 K-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내외 상황에 따라 최대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두고 K-ETA 신청을 해야 한다.
② K-ETA의 유효기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K-ETA를 발급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방문객의 최종 입국 결정은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내린다.
③ K-ETA의 유효기간은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과 무관하다. K-ETA를 통해 입국하는 사람은 국적별로 허용되는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 입국 시 무비자 체류 허용 기간은 국적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별 체류 허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영국 최대 90일 체류 가능)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lification.do
④ K-ETA 신청은 관련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 또는 입국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⑤ K-ETA 수수료는 10,000원이며 신청 거부되더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⑥ K-ETA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 정보, 감염병 또는 범죄 기록 등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K-ETA를 신청해야 한다.
⑦ K-ETA 승인 후 입국 목적, 한국 내 주소 또는 연락처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 입국 전에 K-ETA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국 거부와 같은 불리한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⑧ K-ETA 소지자는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보다 편리하게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대리인이 K-ETA 신청 가능하며, 한 명이 최대 50명까지 신청하여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다. K-ETA 소지자가 수익 창출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불가하다.
⑨ 한국에 입국 시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 또는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 우선 이에 따라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했을 경우 K-ETA를 통해 재입국할 수 있다.
https://www.k-eta.go.kr/portal/guide/viewetaapplication.do
K-ETA 한시 면제 기간 2025년까지 연장
내년 여름 우리 세 식구 모두 다 같이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K-ETA 존재를 알게 되었다. 남편이 한국을 떠나 영국에서 다시 자리 잡는 동안 한국 배우자 비자는 연장할 새도 없이 만료되었다.(아깝다..) 따라서 영국인이 무비자 상태로 한국 입국해야 하는 상황이라 K-ETA를 때맞춰 신청해야겠다고 정리하던 중 희소식을 접했다.
한국 시간 기준 12월 12일 오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해 추진 중이던 K-ETA 한시 면제 기간을 1년 연장해 2025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면제에도 불구하고 K-ETA를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입국 신고서 작성 생략 등 입국 심사가 좀 더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경우 K-ETA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025년 K-ETA 한시 면제 국가
일본, 미국, 대만, 홍콩, 마카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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