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야기를 티스토리에 담았습니다.
손주가 늘 그리운 할미가 아이 옷, 신발, 간식을 한가득 보내셨다고 한다. 택배 올때가 된것 같은데 이전과는 달리 배송이 늦어져서 로얄메일 트래킹을 확인하다가 반갑지 않은 문구를 보게 된다. 관세를 책정해서 관련 레터가 곧 발송될 예정이란다.
며칠 후 예정대로 Parcelforce(로얄메일 물류 전문 브랜드)로부터 레터 한장을 받았다. 레터를 뜯어 부과된 관세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94.41(약 17만원)???
레터 발송일 기준 20일간 택배를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보낸 사람에게 다시 반송한다고 하여 일단 아이를 위한 할미의 선물이니 관세를 내고 받기로 했다.

한국(해외)에서 영국으로 보낸 물품에 대한 관세 책정 기준
그렇다면 한국(해외)에서 영국으로 보낸 물품에 관한 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가?
해외에서 보낸 모든 물품은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지 세관을 통해 확인 후 그에 따른 세금을 책정해 부과한다.
- 새상품/중고물품 모두 포함
- 온라인 구매/해외에서 구매후 영국으로 발송/선물용 포함
영국 관세 세분화 하기
부과된 관세를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Customs Duty (통관세)
통관세는 해외에서 영국으로 반입하는 술, 담배 등 소비세 물품 또는 £135이상 상응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통관세는 물품 가격과 배송비 및 보험가입비에도 적용된다.
※ £135이상의 물품은 물품 종류와 어느 국가로부터 반입했는지에 따라 책정되는 세율 상이
※ 술, 담배 등 소비세 물품에는 그 가치와 관계없이 세금 부과
Import VAT (수입물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해외에서 영국으로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부과된다. 다만 £39 이하의 선물용 물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영국 기본세율 20%)는 물품 가격, 배송비 및 보험가입비, 이외 부과된 세금에도 적용된다.
- 총 £135 이하의 물품
£39 이상의 물품을 선물로 받거나 술, 담배 등 소비세 물품은 물류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
- 총£135 초과의 물품
물품을 배송받기 전 또는 픽업 시 물류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Excise Duty (소비세)
해외에서 영국으로 보낸 술, 담배는 직접 구매를 하든 선물용이든 관계없이 이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된다.
※ 사업목적 대량의 술과 담배 반입은 세율을 따로 확인할 것
※ UK duty stamp 없는 350ml 이상의 술과 UK 건강 경고문구가 없는 담배 또는 핸드롤링 타바코는 세관에서 홀딩되는 점 참고하기
Clearance Fee (통관 대행비)
Clearance Fee란 대개 통관 대행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된다. Parcelforce에서는 '물품 통관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관세, 소비세, 부가가치세를 대신해 납부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수수료'라고 안내하고 있다.
한국(해외)⇒ 영국으로 보낸 택배에 대한
관세 폭탄 피하려면
① £135 이하 물품을 구매한다
② 보내는 사람(가족/지인)에게 요청해서
선물용 택배 보낼 시
물품 가격을 £39 이하로 낮춰 적는다
③ 술, 담배는 되도록 받지 않는다
소문에 의하면 관세 부과는 복불복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린다.
여태껏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 받으면서 이렇게 걸린건(?) 처음이라 놀라고, 금액에 또 한번 놀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세 책정기준을 정리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100 가까운 세금을 내려니 배가 아파서 더 알아보니 유아옷과 유아신발은 VAT 0% 사실을 알게 됐다. 일단 소중한 택배를 받고나서 환불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
Tax and customs for goods sent from abroad
VAT, duty and customs declarations for goods received by post or courier - paying, collecting your goods, getting a refund and documents.
www.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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