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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영국 한국대사관에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하기

진언니- 2025. 3. 11. 23:20

주 영국 한국대사관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 전 우선 알아야 할 것!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전자여권 소지한 적이 있다면 온라인 여권 신청하고 대사관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또는, 대사관 방문 신청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꼭 한번은 대사관 방문이 필수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 여권 신청이 불가하다. 따라서 대사관 방문은 필수이며 대신 우편 수령이 가능하다.

☞ 대사관 방문 전 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공관 방문예약] 선택 후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해 사전 예약을 해야한다.

 

재외동포365민원포털

 

www.g4k.go.kr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일반 전자여권 발급 및 재발급

1. 대상자 : 만 18세 미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 (복수국적자 포함)

2. 신청방법

  •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

※ 미성년자 본인은 방문 불요 / 우편 및 온라인 접수 불가

  • 법정대리인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3.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친권자)가 직접 대사관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여권용 사진 1매 (3.5X4.5cm,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AI(인공지능) 사진은 촬영이 아닌 창조한 제작물로, 여권 관련 법령에 위배됨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한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함

  • 여권발급신청서 1부(아래 첨부양식 참고)

※ 첨부 양식을 컬러 출력하거나, 영사과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사용

 

[별지제1호서식] 여권발급신청서(개정) (1).pdf
0.09MB

  • 법정대리인 동의서(아래 첨부양식 참고)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날인/서명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가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날인/서명

법정대리인(공동친권자) 부동의서 (1).pdf
0.04MB

  • 미성년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복수국적자는 영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미성년자의 현재 유효한 영국 비자 혹은 영주권 원본 및 사본(온라인 형태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와 본인 사진이 나오는 화면 출력본)
  • 방문하는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한국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영국 비자 원본 및 사본 (온라인 형태 비자의 경우, 비자 종류와 본인 사진이 나오는 화면 출력본)

※ 외국인 친권자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가급적 한국 국적 친권자 방문 요망

여권 분실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영국 체류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취업비자 소지자), 재학증명서(학생비자 소지자) 등

- 여권 분실 신고서 1부(아래 첨부양식 참고)

여권 분실 신고서 (1).pdf
0.07MB

 

- 신분증 : 분실한 여권 사본 또는 한국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 반드시 복사·출력본 제출(핸드폰에 저장된 파일이나 사진으로 대체 불가)

4. 수수료(현금 결제만 가능)

  • 5년, 만 8세 이상 (58페이지) : £34
  • 5년, 만 8세 이상 (26페이지) : £31.50
  • 5년, 만 8세 미만 (58페이지) : £26.50
  • 5년, 만 8세 미만 (26페이지) : £24

5. 발급 소요 기간

  • 통상 3주 소요 (한국 명절이나 연말에 신청하는 경우 2주 정도 추가 소요 가능)
  • DHL 전자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7~10일 소요

- 민원인이 직접 DHL Korea 웹사이트에서 배송료를 사전 결제(본인 부담)한 후 여권 신청 시 영수증 함께 제출

- 동 서비스는 한국에서 발급된 여권을 대사관으로 특급 배송 해주는 서비스이며, 신청인 자택주소지로 직접 배송 불가

※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 서비스 결제사이트

 

DHL

 

kr-epassport.dhl.com

 

6. 신여권 수령 시 제출 서류

  • 법정대리인 및 본인 수령 : 여권 접수증

※ 접수증 분실 시 사진 부착 신분증 지참 필요

  • 대리 수령 : 여권 접수증에 작성한 위임장 및 대리인의 한국 신분증
  • 우편 수령 : 접수시 우편 수령 신청서 작성(Special Delivery 비용 추가 지불 필요)

※ 발급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 폐기

7. 여권발급 신청 시 주의사항(중요)

  • 여권 재발급시 최종 여권상 영문 성명을 그대로 사용
  • 영주권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서 발행하는 "Confirmation of Non-Acquisition of British Citizenship" 서류 추가 제출 필수. 단, 영주권 BRP카드 소지자의 경우는 제출 불요
 

Apply for proof that you do not have British citizenship (form NQ)

Form to apply for confirmation that you have not gained British citizenship.

www.gov.uk

 

  •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 비자신청을 하거나 영국운전면허청(DVLA: Driver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 운전면허 신청을 하기 위해 유효한 여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여권(임시여권 포함)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필요시 출국 전 영국 해당 기관으로부터 여권을 회수하여 사용
  • 여권 재발급시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은 반납 처리(대사관 보관)해야 하며, 신여권이 발급되면 기반납한 구여권을 천공 처리하여 신여권과 함께 교부

- (여권 가반납 제도) 여권 재발급 신청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신분 증명 목적이나 해외 출장 목적으로 기존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대사관에 반납 처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다가 신여권이 발급되면 기존 여권 천공 처리

※ 국가별로 입국 가능한 여권 잔여 유효기간 규정이 상이하니 출국 전 확인 필요(한국 입국은 절대 불가)

※ 여권 우편 수령 불가 (기존 여권 천공 처리 한 후 새여권 수령 가능)

  • 여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여권 신청인이 5년 이내 3회 이상 분실한 자의 경우 국내 관계 기관에서 여권 분실 경위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국외에 거주하여 경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여권 발급에 최대 2달 소요 가능